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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시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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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험가입시 유의사항
  • 01 보험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의 고지
    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
      하며(청약서에 기재),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,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리셨을
     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0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
    •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
      그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서면에 의한 동의(청약서상에 자필서명)를 받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
     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03 보험계약자 및 피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
    •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.
     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04 보험청약사항 확인 및 보험약관 수령
  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
     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, 설명 받아야 합니다.
  • 05 보험계약체결이후에 알릴 의무사항의 보험회사에 통지
  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
     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06 직업(또는 직무)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
  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
     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보험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
     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,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
     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.
  • 07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
    •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, 자동이체, 신용카드(초회 보험료)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,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
     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단,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 • 08 무배당보험은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 저렴
    •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에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.
  • 09 의료실비보상보험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
    • 의료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. ( 「다수의 보험계약」 이란 우체국
      보험, 각종 공제, 상해, 질병, 간병보험 등 제3보험, 개인연금,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입니다.)
  • 10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해지
    •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(독촉)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
      에게 납입최고(독촉)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.
  • 11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납입보험료 손해
    • 해지(정산)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
     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
     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(정산)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
      수도 있습니다.
  • 12 보험계약의 청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가능
    • 가계성 보험계약에 한하여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시면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본)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
     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13 보험모집자의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계약취소 가능
    • 자필서명
    •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(인터넷 계약은 예외)
    • 보험약관 전달
    •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약관 대출이율을
     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계약자께서 계약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
      하며,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리셨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,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14 보험가입자 보호
    •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보험계약의 원금과 조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,
   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· 보증보험계약 · 변액보험계약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15 보험범죄에 대한 민 · 형사상 처벌
    •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
     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